온라인경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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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경매약관

온라인경매약관

1조 (목적) 

이 약관은 고서향이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관련자들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온라인경매의 성질과 목적)

온라인경매는 고서향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거래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단지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합니다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들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조 (정의)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물품을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찰자라 함은 고서향이 진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낙찰자라 함은 고서향이 진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작가라 함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낙찰가라 함은 온라인 비딩에서 확정된 최고응찰가격을 말합니다.

 구매가라 함은 낙찰가에 낙찰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본 약관상에 기한(期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조 (회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과 고서향(www.goseohyang.com)에 가입한 회원은 당사의 정규회원이 됩니다.

② 온라인 가입회원에 한하여 온라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허위사실 유포회원명의 대여담합행위 등 경매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약관을 위배하거나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조 (경매물의 위탁)

 위탁자는 수시로 경매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와 당사간에 경매물에 대한 시작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자는 물품위탁 시에 경매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도록 등재비일반 감정료 등)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정실비를 특별감정 출품료로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경매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위탁자는 인수 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도굴품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출발가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판매자 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익일로 합니다.

 

6조 (경매의 방식)

 경매 전에 입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를 진행합니다.

 경매는 사이트에 등재된 물품 번호순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나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품의 현재가를 확인 후 최고 응찰가를 선택하여 응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주관회사인 고서향은 입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입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입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7조 (입찰과 낙찰)

 경매에는 고서향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실시간 온라인 참여로 진행합니다.

③ 낙찰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갑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먼저 예약한 예약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8조 (()고서향의 권리 및 책임 한계)

 고서향은 예정 고지한 경매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고서향은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경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서향은 위탁계약된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때 고서향은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예약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입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고서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고서향이 경매를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 저작권은 고서향이 가지며고서향은 이를 경매도록 및 홈 페이지 사전 전시 및 지속적인 DB구축과 유료 또는 무료 이용자 제공 등에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9조 (입찰자의 의무)

 출품된 물품의 해제에 기재된 작가명작품명재질크기출처 등 모든 내용은 고서향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고서향은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출품합니다입찰자는 경매이전에 입찰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고서향이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물품이미지 가운데 위탁자는 약관 13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입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고서향은 입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10조 (중개수수료)

 (판매자 수수료)

판매자 수수료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구매자 수수료)

구매자 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11조 (낙찰대금 납부와 물품인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물품 대금낙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단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5(비영업일 포함안에 2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고서향이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위 위약벌의 약정은 고서향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서향은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낙찰자는 11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 벌로 낙찰대금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위 위약벌의 약정은 고서향과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고서향은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고서향 지정의 은행계좌송금자기앞수표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서향 경매 계좌번호: 598001-01-330943(국민은행)]

 낙찰자는 입찰 전에 고서향과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고서향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고서향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12조 (배송과 보험)

 (배송)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배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도자기액자병풍 등과 같이 기타 배송과정에서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

위탁자는 고서향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고서향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고서향이 만족할만한 보험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고서향은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13조 (보증과 원상회복)

 물품의 위탁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 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경매진행중 경매사의 구두 물품설명은 위 보증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낙찰품이 화폐인 경우는 경매 현장 내에서만 이 적용됩니다.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외국물품은 제외)이며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고서향에서는 본 경매의 낙찰을 취소처리 하게 되며물품의 위탁자는 당연히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낙찰대금 환불)의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위탁자는 본 거래로 인한 기존의 중개수수료(판매자 수수료)에 대해서도 고서향에 환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보증책임의 문제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물품 번호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 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 월 이내에

당사 내지 물품 위탁자에게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위탁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물품의 위탁자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국내의 제 3기관 감식 결과에 따라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이때 국내의 제기관 지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되 상당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고서향에서 직권으로 제 3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공인 감식비를 양 당사자가 고서향으로 입금 완료하면 지정된 제 3기관을 통해서 감식을 진행하며그 결과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감식비를 부담한다고서향에서 반품시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아니며다만현장경매 운영자로서 경매의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경매의 신뢰성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비협조적이거나 감식결과에 따라서는 계약위반매매부적합물 등록불공정경매조성 등의 이유로 회원자격을 제한.정지할 수 있을 뿐결국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당사자문제이다.

 (보증제외 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가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위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은 것은 물론 나아가 해당 물품에 대한 旣 낙찰수수료(중개수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고서향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하며어떠한 경우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4조 (약관의 개정 등)

 고서향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고서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고서향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15조 (문화재 보호법)

 위탁자 관련사항

위탁자는 경매 위탁 물품 중 문화재 및 유물의 위탁 시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당사에 위탁 경매된 문화재 및 유물이 매장문화재도굴 품장물 등 불법적인 것일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의 환불 및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이에 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구매자 관련사항

구매자는 경매 시 문화재 및 유물을 구매할 경우에 국외로의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16조 (재판권관할 및 준거법)

 고서향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고서향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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